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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ㅇ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ㅁ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ㅇ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위탁을 허용 ㅁ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ㅇ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위탁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