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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감독총괄국
수집일
2017.11.14
작성일
2017.11.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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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ㅇ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ㅁ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ㅇ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위탁을 허용

ㅁ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ㅇ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위탁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171113_금융기관의영업자율성확대및혁신적금융서비스도입확대를위한업무위탁규정개정_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