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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rty 통상총국장, EU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근거 포함하지 않을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11.08
작성일
2017.11.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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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rty 통상총국장, EU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근거 포함하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위 Jean-Luc Demarty 통상총국 총국장은 Politico紙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이며 EU가 체결하는 모든 무역협정 또한 EU의 현행 및 미래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통상분야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EU의 무역협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일본과의 협정에 동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표명


Demarty 총국장은 현재 집행위 Timmermans 부집행위원장이 이끄는 프로젝트 팀이 무역협정 상의 개인정보 이전 근거 규정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보 유통에 관한 보호주의적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입장을 정리하고 협정 상대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규정을 무역협정을 근거로 무력화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Demarty 총국장은 EU-일본 FTA 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3년 후 이를 재검토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EU의 제도와 동등함을 인정하여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며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이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




한편, EU의 최대 업종단체 연합인 BusinessEurope은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무역협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한 집행위 내부적인 갈등을 조속하게 봉합하고,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EU의 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