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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상부, EU 회원국 일원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를 위한 법안 제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11.09
작성일
2017.11.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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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통상부, EU 회원국 일원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를 위한 법안 제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통상부는 7일(화) 영국이 EU의 회원국으로 체결한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Brexit 이후 자국의 무역협정으로 승계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


동 법안은 우선 EU의 회원국으로서 체결하고 있는 캐나다 및 한국과의 FTA 협정을 비롯한 50여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Brexit 이후 영국의 협정으로 승계하는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주요 목적


또한, Brexit 이후 독자적인 WTO 회원국 자격 획득과 EU의 회원국으로 체결한 다자간 협정의 영국 협정 전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 그리고 독자적인 무역구제조치 담당 기구 설립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




동 법안과 관련하여, 영국 소재 정책연구기관인 OPEN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Brexit 이후 영국이 승계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 이외에 제3국과의 무역협정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


특히, 무역협정의 승계에 있어서 의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같은 헌법상의 정책결정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과 무역협정의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절차 등이 생략된 점을 지적


또한, 무역협정 승계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통상부에 대하여 무역협정을 승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가 의회인지 행정부인지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




이에 따라, 동 법안이 담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향후 하원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수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