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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신용정보실
수집일
2017.11.06
작성일
2017.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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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 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16.11.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7.11.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임

* 행정지도 연장 운영 기간 : ’17.11.7.∼’18.1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1107_가이드라인전문_F.hwp 171107_가이드라인전문_F.pdf 171107_조간_채권추심착수전채무자에대한소멸시효완성여부통지가의무화되고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이1년간연장시행됩니다.hwp 171107_조간_채권추심착수전채무자에대한소멸시효완성여부통지가의무화되고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이1년간연장시행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