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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 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16.11.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7.11.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임 * 행정지도 연장 운영 기간 : ’17.11.7.∼’18.1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