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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합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9일 및 8월22일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상기 제재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