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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금융과
수집일
2017.11.03
작성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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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는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同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다.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창업)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 ↔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  * 기회추구형 창업 : (美) 54% (韓) 21% / 창업자 중 석박사 : (美) 40% (韓) 14%   (투자) 美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회수재도전)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지속  ⇒ 정부 주도의 점진적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  □ (추진방향)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세부 추진과제

  1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ㅇ (사내벤 처분사창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 모기업 先투자 + 정부 후속지원(’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방식의 R&Dㆍ사업화ㆍ마케팅 패키지 지원  ㅇ (대학출연硏 인센티브 개편) 창업실적 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 대학 출연연 평가에 반영, 휴 겸직 기간 및 조건 완화  ㅇ (창업유형 다양화) 다양한 분야 배경 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팀창업]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자금지원시 우대[숙련창업] 청년ㆍ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재창업] 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사회경제형 창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 신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ㅇ (벤처확인 전면개편) 혁신성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  *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ㆍ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90% 차지) 폐지  ㅇ (TIPS 방식 확산) 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 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  * ’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ㆍ창업도약패키지 등 우선 적용, ‘중장기 전환 로드맵’ 마련  ㅇ (기술금융 활성화)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 확충*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 동산담보물 평가ㆍ관리ㆍ매각 인프라 구축, 기보의 5,000억원 규모 투자연계보증제도 도입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ㅇ (부담금 세금부담 경감)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 추진  *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 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창업 3년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ㅇ (창업플랫폼 구축) 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  * ’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ㆍ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 → ’18년 예산안 382억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구 분현 행개 선
지원체계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중견ㆍ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상생협력)
지자체 참여자율적 참여 부족적극적 참여협력
센터 기능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ㅇ (창업공간 확충)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 (※ 11월중 발표)  * 43만m2 규모, 창업초기ㆍ벤처기업 1,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ㅇ (성장지원 강화)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18년 예산안 500억원)보다 2배 확대  ㅇ (혁신형 조달제도)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 11월중 발표)  -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전환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ㆍ英 등에서 운용중  ㅇ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 매년 우수기업 20개 선발 후 집중지원(최대 45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 운영2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재정ㆍ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ㆍ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ㆍ발표)  ㅇ (혁신모험펀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  -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 강화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 재원은 ①펀드 회수재원②재정③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  ㅇ (대출프로그램) 신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 연계 추진  - 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 등 종합 지원  ㅇ (모태펀드 특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 강화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은퇴자 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현 행개 선
투자구간소득공제율투자구간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100%3,000만원 이하100%
1,500만원∼5,000만원50%3,000만원∼5,000만원70%
5,000만원 초과30%5,000만원 초과30%

  ㅇ (스톡옵션 비과세)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ㅇ (우리사주 소득공제)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원→1,500만원)  ㅇ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운영기반 정비(법령 개정) 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ㅇ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 병행  * [업종제한]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現 7억원) 상향  ㅇ (벤처투자 제도 통합) 벤처법 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 최소화  ㅇ (창업투자 규제혁신)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 하향(50억원→20억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자격증 학위→창업투자경험)  -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사행성 업종 外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 해외투자 제한 합리화  3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12월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ㅇ (코스닥)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 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 관행 재정비  -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 추진  ㅇ (中企 전용시장)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원→20억원), K-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사실상 모든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 협의거래ㆍ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ㅇ (기술인력탈취 제재)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및 직권조사 강화  * (현행)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 적용 →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ㅇ (M&A 인센티브 확대)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추진  - 피인수 벤처 중소기업의 中企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추어 연장(3년→7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삭제)   재도전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ㅇ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上)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 유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 병행  ㅇ (재기사업자 지원) 재산압류신용정보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 조정(900만원→1,080만원)  -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체체납정보의 공유 활용제한 확대**  *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 (현행) 금융기관간 공유ㆍ활용 제한중 → (개선) 신용평가사까지 확대  -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센터 확대  ※ <별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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