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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반입물품, 수입통관 더 빨라진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10.24
작성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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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업체 반입물품, 수입통관 더 빨라진다
- 모든 AEO 업체의 수입물품으로 전자통관심사 확대 시행 - 
 

□ 관세청은 23일부터 성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 및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ㅇ 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이하 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하여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등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ㅇ 현재까지는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성실도 평가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하게 되며,
ㅇ 대상 물품도 통관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하여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무환물품**·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 (FTA협정 대상) FTA 체결국가간에 협정세율 적용하며, 신고 적정여부는 신고수리 후 심사
** (무환물품) 샘플, 하자보수용 수리부품 등 무상 거래물품
***(도착전신고 물품) 신속통관을 위해 수입물품을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전에 신고

□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16년 기준 27만건)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약 82만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건이 전자통관심사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되어,
ㅇ 수입신고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5만건(신규확대 적용 수입건) x 통관 소요시간(2시간) X 시간당 임금(2만원)= 220억원

□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첨부
171023보도자료 모든 AEO업체로 전자통관심사 확대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