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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간편인정 확대... 김치 등 전통식품 수출길 연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10.24
작성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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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간편인정 확대... 김치 등 전통식품 수출길 연다
- 관세청,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 관세청은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김치 등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한다.
* 원산지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ㅇ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 우리 전통식품은 국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상승되고 있어 이 효과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ㅇ 하지만, 전통식품 대부분이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생산하기에 국산 원료사용 여부에 대한 원산지 입증이 까다로워 FTA를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ㅇ 예를 들어, 김치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산 입증을 위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기록과 가공단계의 제조공정도 등 33여종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
ㅇ 이번 관세청 고시 확대로 전통식품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장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관세청은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우리 전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전통식품이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FTA 간편인정제도를 2015년 도입하여 농어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13종의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축산물에 대한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농수산물 FTA 활용 수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658백만불(''''16.8월)→ 743백만불(''''17.8월)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과 서류를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71020보도자료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