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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규정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10.21
작성일
2017.10.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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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 규정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9일(목)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개인정보 이전 근거 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Politico紙가 보도


회원국 정상들은 동 정상회의 선언문에 EU의 관련 규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국과의 ''''무역협정''''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


회원국 정상들의 이러한 합의는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회원국들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강조하며 무역협정에 당사국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




당초 동 선언문 초안에 협정 당사국간 ''''무역관계''''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하여, 무역협정 이외의 별도의 협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집행위에 뒷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EU 정상들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당초 초안이 기술하고 있던 ''''무역관계''''를 ''''무역협정''''이라고 수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전 근거 규정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원국의 입장을 선언문에 넣기로 결정한 것


다만, 정상들은 무역협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이전 근거 규정이 EU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무역협정에 포함된 관련 규정으로 인해 내년 초에 발효될 예정인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법정신 및 효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영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