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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보험감리실
수집일
2017.10.02
작성일
2017.10.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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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16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

ㅇ그러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 또한 두 자리 수준 상승**하여 국민 부담 증가

* ‘16년 합산손해율[=(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25.9% ⇒ 실손의료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

** 손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12.2%↑, (''''16)19.3%↑, (‘17) 20.9%↑생보사 실손 평균 인상률 : (''''15)△4.2%, (''''16)17.8%↑, (’17) 12.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조정폭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음(‘17.6.21일)
첨부
170929_보험업감독규정일부규정개정예고v3(국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