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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에 나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9.26
작성일
2017.09.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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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달청과 손잡고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에 나서
-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박춘섭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ㅇ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등이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ㅇ양 기관이 공공조달 납품 비리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다.
※(공공조달 비리 폐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생산조건 조달계약 체결 ⇒수입물품 원산지 둔갑 부당 납품 ⇒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붕괴 ⇒ 일자리 감소
□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ㅇ 관세청과 조달청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 수입실적(관세청),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시 공유하고,
-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동 단속하는 한편,
- 각 기관의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례(반기 1회)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 조사총괄과 및 조달청 공공조달관리과
□ 관세청과 조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170925보도자료 관세청조달청 MOU 체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