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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등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은 ’18년부터 新 수익(제1115호) 및 금융상품(제1109호) 기준서를 의무적용 해야 하는 바 - 금융감독원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새로운 기준 내용을 숙지하여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新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18년 시행 K-IFRS 설명회」를 개최 ※ 금융감독원은 그간 설명회 개최, 업종별 간담회 실시,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정착지원 T/F 참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해 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