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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개정 관련 3자간 협의, 입증책임 문제를 둘러싼 이견 여전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9.02
작성일
2017.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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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개정 관련 3자간 협의, 입증책임 문제를 둘러싼 이견 여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31일(목) 개최된 EU 반덤핑 관세 계산방식 개정안에 대한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회의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 3개 기관이 합의했으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입증책임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짐


동 3자간 협의에서 이사회 및 집행위와 대립각을 보여 온 의회는 차기 9월 12일 협상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한다는 이사회와 집행위의 의도를 수용, 일부 안건에 대하여 양보한 반면, 입증책임 부담 문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시장왜곡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는 EU 의회가 중국 제품의 덤핑으로부터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사회 및 집행위는 동 개정안에 의해 EU의 무역구제조치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동 개정안 문안에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한 문안을 동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




입증책임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집행위는 각각의 덤핑 제소 사건별로 EU측에서 덤핑 제품의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왜곡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제3국의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 등 이른바 ''''유사가격''''을 해당 제품의 정상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하여 의회는 각 사건별로 EU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EU측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다름없다며, 의회는 집행위가 각 국별 시장 현황 보고서를 미리 발표하여 시장왜곡의 존재 여부를 미리 밝히고 이후 시장왜곡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된 국가의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산정시 자동적으로 유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일부 의회 의원은 동 개정안이 제3의 가격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집행위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위가 정치적인 동기로 국가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유사가격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한편, 의회는 노동 등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에 따르는 것 역시 기업의 비용 요소라며, 유사가격 사용의 기준이 되는 상당한 시장왜곡의 판단 기준에 노동 등 사회적 및 환경적인 평가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9월 12일(목)이 동 안건에 대한 3자간 회의의 최종 협상일로 정해진 가운데, 3개 기관은 마지막 협상에서 입증책임 부담 문제 등 마지막 이견사항을 조율할 예정




출처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