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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EU와의 개인정보 상호 이전 허용에 관한 입장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8.26
작성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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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EU와의 개인정보 상호 이전 허용에 관한 입장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4일(목) 영국 정부는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 EU와 영국 기업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양측간 자유로이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롭고 포괄적이며 특별한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표명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①EU가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인 ''''적정성 판단''''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이 EU에 적정성 판단 절차를 거치는 방안 또는 ②단기적으로 현행 체제를 Brexit 이후에도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EU와 포괄적인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


* 집행위는 제3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평가하여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정성 판단''''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미국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일본 및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Brexit 이후 영국과 EU 회원국간에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이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양측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특히, 인터넷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유통은 더욱 절실한 사안이라는 평가


EU의 이른바 ''''적정성 판단''''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019년 3월 이후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및 업계에 팽배한 상태


또한, 지난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와 미국이 체결한 양측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Safe harbour'''' 협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이 ''''Privacy shiels''''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약 10개월간 관련 기업에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최대한 현행 시스템을 연장하는데 주력할 전망




한편, 집행위 대변인은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이사회 가이드라인 및 협상 지침에 비추어 영국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며, 차기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