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과
수집일
2017.08.24
작성일
2017.08.29
원본URL
바로가기
1.추진배경□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방식  ㅇ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필요  ㅇ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를 운영 중이며, 공매도 거래비중도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무차입 공매도 금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호가제출 제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16년)· 코스피(6.4%), 코스닥(1.7%), 日 JPX(39.4%), 美 NYSE(42.4%)  □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  <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16.11월 발표) >내 용일 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17.3.27 시행(거래소 규정 개정)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공매도 규제 위반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17.3.27 시행(거래소 규정 개정)
- 공매도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 단축  * (현행) T+3일 → (개선) T+2일’17.5.22 시행(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후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성과 및 한계□ `17.3.27일부터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① 당일 공매도 비중(공매도대금/전체거래대금) 20%이상(코스닥 15%)②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이상③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 5% 이상  ㅇ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17.3.27~7.26)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 6회 지정  ㅇ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공매도 과열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일(T) 대비 주가 추이 :(T+1) +0.4% → (T+5) △0.4% → (T+10) +1.0%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상존  * 당초 ‘16년도 시뮬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6.6(코스피)∼8.2(코스닥)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8(코스닥)∼16.6(코스피)거래일당 1건 수준· ①상승장 도래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②‘알려진 악재’의 경우 실매도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 미충족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무차입 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기준을 적용(과실여부 등에 따라 법정기준액의 75%까지 감경 가능)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3.개선방안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  ①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  * (예) 코스피 20% → 18%, 코스닥 15% → 12%** (예)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상한 20%)  ②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고 주가 급락 등**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  * (예)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 (예)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별도관리 필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구분현행개선안
주가 하락률△5% 이상△5∼△10%△10% 이상-
공매도 비중코스피 : 20%코스닥 : 15%(당일 기준)코스피 : 18%코스닥 : 12%(당일 기준)-코스닥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
증가율공매도 비중2배코스피 : 공매도 거래대금 6배코스닥 : 공매도 거래대금 5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  ㅇ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  *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과태료 수준 예시(건당, 만원)· (기존)과실경미/보통: 750∼1,500 → (개선)중과실보통/중대: 4,500∼5,400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별첨2] 「공매도 제재기준 강화 방안」 참조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  ㅇ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全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  *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악재성 공시 등)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관계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 실시 4.기대효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하여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추정)>구분기존  개선안
`16년도 기준(코스닥) 8.2거래일(코스피) 6.6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코스피) 2.3거래일
`17년(3.27~7.26) 기준(코스닥) 13.8거래일(코스피) 16.6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코스피) 5.2거래일

  □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5.향후계획□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9월말부터 시행  □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개정시행
첨부
170823-[보도붙임]공매도제도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