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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상사 및 민사관계에 대한 사법 협력 방안 제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8.24
작성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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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상사 및 민사관계에 대한 사법 협력 방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2일(화) 영국 정부는 Brexit 이후 EU와 양자간 법률관계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 Brexit 이후 영국과 EU 회원국의 국내법원 판결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체제의 구성을 제안


동 입장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EU와 밀접하고 포괄적인 민사사법 협력 시스템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현재 EU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협력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이러한 사법공조를 통해 향후 EU 회원국과 영국 사이에 발생하는 민사 분쟁과 관하여 관할법원과 적용법률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또한 상대방 국가에서 얻은 판결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목적


이를 위해 동 입장문은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가 Brexit 이후에도 EFTA 가입국 국내법원 판결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 Lugano Convention의 가입국으로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개인과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EU 규정인 일명 Rome I 및 II 규정을 영국법에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




한편, 이번 입장문을 통해 영국 정부는 자국과 EU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상사 및 민사상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EU 시스템을 대체로 수용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평가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