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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는 <中華人民共和國固體廢物汚染環境防止法>(중국환경보호법), 바젤협약 및 <固體廢物進口管理瓣法> 등 고체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규들에 근거하여<수입폐기물관리목록>(2017)을 발표했음 □ 새로운 목록은 수입폐기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규칙을 세웠음. 기존 관리목록에 비해 새로운 규칙에서 24종 폐기물은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폼목으로 변경되었음 ·새로운 규칙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폐출된 플라스틱(8종), 미분류 폐지(1종), 폐섬유원단(11종), 바나듐 침전물(4종) 등 총 24종 고체폐기물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새로운 규칙은 2017년12월31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이 규칙이 발효된 즉시 2014년에 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품질검사총국 공동으로 발표한 제80호 공문 및 2017년 제3호 공문은 동시에 폐지됨 출처: 網易財經(http://money.163.com/) 작성/문의: 한국무역협회 성도지부 (86-28-8692-8037) (http://cd.kita.net)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