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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금융정책과
수집일
2017.08.23
작성일
2017.08.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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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ㅇ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되며,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됨  ㅇ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ㅇ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  * ①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금번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8.23일부터 시행될 예정
첨부
170822_(금융위)보도참고자료_5개감독규정개정.hwp 170822_(금융위)보도참고자료_5개감독규정개정-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