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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APEC 차원에서의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8.22(화) 베트남 호치민에서「APEC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홍영기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ㅇ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역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APEC에 제안하였고, 동 사항은 2016년 APEC 리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반영 ㅇ 이번 워크숍에는 뉴질랜드, 호주, 대만 등 APEC 회원국 정부대표를 비롯하여, 하미드 맘두(Hamid Mamdouh) WTO 서비스국장 및 닉 말리셰브(Nick Malyshev)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크리스틴 블리스(Christine Bliss) 미국 서비스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APEC 차원에서의 원칙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 2. APEC 회원국들은 특히,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 동향과 △APEC 회원국들의 기체결 FTA 내에서의 서비스 국내규제 규정을 살펴보고, △역내 서비스 국내규제 환경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APEC 차원에서의 국내규제 논의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상세내용 붙임 프로그램 개요 참조) ㅇ WTO 및 OECD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APEC에서의 국내규제 원칙 개발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WTO에서는 12월 제1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에서는 국가들의 모범규제관행을 축적하고, 규제 정책에 대한 권고를 제시 ㅇ 한편, 대만, 멕시코, 뉴질랜드 서비스 협상 전문가들은 자국의 기체결 FTA 내 국내규제 원칙을 공유하고, 업계 등 국내 관련 행위자와의 의견 수렴 경험 등을 소개 ㅇ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는 민간 전문가 및 업계*에서도 참석하여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과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규제를 논의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국제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ICTSD;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서비스산업협회(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에서 참석 3. 우리 정부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APEC 내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원칙 개발을 모색하고,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워크숍 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