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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3개국, 집행위에 첨단 기업 인수합병의 목적에 대한 판단권한 부여해야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8.22
작성일
2017.08.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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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등 3개국, 집행위에 첨단 기업 인수합병의 목적에 대한 판단권한 부여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정부는 이달 초 집행위에 전달한 정책 문건을 통해, 중국 등 외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해당 인수합병이 시장경제적 목적이 아닌 첨단 기술 획득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집행위가 판단토록 요구했다고 동 문건을 입수한 Politico紙가 19일(토) 보도


동 문건은 개별 인수합병 건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회원국의 권한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집행위에게 특정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시장 경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원국의 인수합병 불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동 문건은 집행위에 대하여 EU 전역에 걸친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격년 간격으로 발표할 것과 EU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


그 외에도 동 문건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위가 회원국별 외국인 투자 환경을 분석하여 회원국에 제공하고 각 회원국이 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의 허용 또는 불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동 문건이 촉구한 바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요청을 근거로 중국 등 외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EU 시장에서의 양립가능성을 평가하게 됨


즉, 집행위는 ①해당 인수합병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해당 인수합병 재원이 해당국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조달된 것인지 여부, ③해당 인수합병 가격이 합병 대상 기업의 시장 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됨


다만, 인수합병 가격이 명백하게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에 있어서 전략적 이익을 평가하여 합병되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넘는 합병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편, 중국 정부가 ''''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국영기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중국 국영기업이 독일의 로봇 제조업체 Kuka를 인수합병한 것을 계기로 EU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집행위 또한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오는 9월 13일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연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독일 등 3개 회원국은 Junker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앞서 동 문건을 통해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명하며 첨단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을 제한할 것과 이에 집행위가 인수합병 건에 대한 성격을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 것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