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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의 수입 가공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우려 표명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8.19
작성일
2017.08.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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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의 수입 가공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수입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하여 통관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s)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집행위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EU의 관련 생산 및 수출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Politico紙가 17일(목) 보도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가공식품 및 음료 수입시 공적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EU는 지난 7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중국 정부에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공식 항의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는 동 법안을 수정하고 수출기업 등이 위생증명서 도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집행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동 제도의 시행을 한 달반 가량 앞둔 현재까지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 식음료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증명서에 포함될 내용 및 발급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10월 1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EU 수출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EU와 중국간 식음료 교역량의 19%, 금액으로 연간 약 22억 유로에 상당하는 식음료에 대하여 동 제도에 따른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추산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