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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EU와의 세관 협력에 관한 제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16일(수) ''''Future customs arrangements''''라는 제하의 문건을 발표, Brexit 이후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탈퇴로 인해 발생하게 될 EU와의 수출입 통관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동 문건에 따르면, 양측이 Brexit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역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①EU-영국간 수출입 통관을 최대한 간소화 하는 방안과 ② EU-영국간 세관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 이번 제안은 영국 정부가 Brexit와 관련하여 EU측에 밝힌 첫 번째 제안으로, EU측은 동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Brexit 협상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양측간 통관이 현재와 같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 다음은 영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의 세부 내용임 ① EU-영국간 수출입 통관을 최대한 간소화 동 방안의 경우 영국과 EU간의 수출입 화물은 각각의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하지만, 통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현재와 유사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EU, EFTA, 터키, 마케도니아 및 세르비아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 세관 통과 협약(Common Transit Convention)의 가입국 지위 유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운영, 사전 수출입 통관 및 차량 번호 인식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다만, 동 방안의 경우 기업에는 수출입 신고 부담과 원산지 증명서 및 각종 규제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영국과 EU 세관 당국 모두 간소화된 세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및 행정인력 등의 부담이 커질 전망 ② EU-영국간 세관 파트너쉽 협정 체결 동 문건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세관 협력 방안으로 EU와 영국간 새로운 세관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여 양측간의 통관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는 영국이 사실상 EU의 관세선으로 남는 것을 의미하며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 동 방안에 따르면 EU와 영국간에 별도의 통관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최종 소비지에 따라 관세 취급이 달라지므로 상품의 수입 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를 추적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됨 한편, 동 문건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더라도 영국이 독자적으로 제3국과 무역협정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이는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할 경우 독자적인 통상 및 세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국 정부가 Brexit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임 특히, 영국이 EU와 과도기적 협정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또는 관세동맹에 잔류하더라도 제3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와의 과도기적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는 제3국과 체결한 해당 협정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출처 : Politico 영국 정부 제안 문건(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