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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을 그대로 보전 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님 ◇ 3.24일자 매일경제 <“정권말 탈탄소 강제할당...발전공기업 ‘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의뢰방식을 할당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함 ㅇ 동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 ㅇ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REC를 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발전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신재생 설비에 대해 구입한 가격을 전력거래소에서 그대로 보전받게 되므로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18.5.1조 제2항) ㅇ 오히려, 경쟁입찰을 통해 신재생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비용을 정산받게 되어, 개별 발전공기업에 할당된 신재생의무비율과 관련한 재무적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발전공기업의 연간 신재생 의무공급량 총량은 동일하며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 ㅇ 이번 개정은 동일한 총 의무공급량 이내에서 자체 수의계약, 현물시장 계약, 입찰시장 계약 등 의무이행 방식간의 구성에만 영향이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쟁입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RPS 위원회에서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공기업 등의 입찰물량을 조율하여 산정하기 위함 ㅇ 발전공기업의 의뢰 물량을 단순 입찰할 경우, 매번 입찰 물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입찰시장 운영이 불가능함 ㅇ 또한, 발전공기업 외 공공‧민간 공급의무사도 입찰물량을 의뢰하고 있어, 단순 집계하여 반영할 경우 적정 입찰물량보다 과다해질 가능성도 있어 위원회를 통한 물량 조율이 필요함 □ 한편, 경쟁입찰 제도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과 과다한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투명한 입찰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를 위해 도입한 것임 ㅇ 발전공기업의 자체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체결되어 계약 가격의 비효율성*의 우려가 있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제8조) 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ㅇ 그동안 경쟁입찰 제도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 발전원가의 절감을 유인해왔음 < 경쟁입찰 연평균 낙찰가격 추이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낙찰평균가* (원/kwh) 183,097 177,012 163,273 147,561 139,748 * 중규모 태양광(100kw~3M)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