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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세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7.08.13
작성일
2017.08.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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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1. 개 요
□ 2017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만건, 9억7천4백만 달러 2016년도 상반기 815만건, 7억4천6백만달러 대비 건수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하였다.

□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①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 ②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되어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③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2. 품목별 수입실적
□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고, 화장품류 143만건으로 26%, 의류 120만건으로 23%, 신발류 88만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건으로 53%, 가방류 38만건으로 40% 증가하였다.
ㅇ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8,750건)이상 급증했다.
-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3. 국가별 수입실적
□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실적 모두 증가
ㅇ 미국의 경우 631만건, 5억6천4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기준 15%, 금액기준 13% 증가하였다.
ㅇ 유럽은 177만건, 2억달러로 건수기준 60%, 금액기준 68%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62만건, 1억1천5백만달러로 건수기준 87%, 금액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건, 6천4백만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하여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
ㅇ 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14∼''''15)73%→(''''16)65%→(''''17.6)57%〕인 반면,
ㅇ 유럽의 비중은 확대〔(''''14)8%→(''''15)11%→(''''16)15%→(''''17.6)16%〕되고, 중국(홍콩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14)15%→(''''15)8%→(''''16)11%→(''''17.6)15%〕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2017년 상반기 중국으로 수출되는 역직구 비율
V 전체 역직구 수출 규모 : 316만5천건, 1억4천2백만달러
V 중국으로 역직구 수출 : 63만건(20%), 3천8백만달러(27%)
V 수출건수는 일본에 이어 2위, 수출금액은 1위 차지
 
ㅇ 일본의 점유율 비중도〔(''''14)2%→(''''15)5%→(''''16)6%→(''''17.6)9%〕증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실적이 건수기준으로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 엔화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별 해외직구 주요 인기품목
ㅇ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외 직구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통관제도
□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ㅇ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직구 관련 피해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첨부
170811보도자료 해외직구 동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