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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보험과
수집일
2017.08.11
작성일
2017.08.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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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관련*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개선 ㅇ(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  *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시 부채 추가적립 필요현재가치 할인율3.5%3.0%금리 0.5%p 하락
10년후 보험금1억원1억원-
보험금 현재가치(보험부채)7,089만원*1억/(1+3.5%)^107,440만원*1억/(1+3.0%)^10351만원 추가적립 필요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단계적 조정구 분''''17년말''''18년말''''19년말''''20년말
현재가치 할인율적용방안‘16년 할인율 대비 95% 수준‘16년 할인율 대비 92.5% 수준‘16년 대비 87%수준

 ㅇ(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  ※ (현행)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서로 650번째에서 결정(개선)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17년~‘20년 단계적 조정  구 분''''17년말''''18년말''''19년말''''20년말
LAT 평가금액결정방식500번째높은 금액 550번째 높은 금액전체 평균(600번째 수준)

  (2)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가 예측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보험부채) 외에 추가로 자본 보유 필요(가용자본÷요구자본)  □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 (현행)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불인정(개선)추가 적립된 보험부채는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단계적으로 하향(’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3)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  □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현행)RBC 악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100%)/요구(50%)/명령(0%)(개선)보험부채 추가적립에 의해 RBC가 100%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 체결 →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20년까지 운영)(4) 기타 개정사항  □ (금리역마진 위험 개선)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현재 RBC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역마진은 불필요  * 금리역마진: 자산운용수익률 – 부채부담금리 < 0  2. 추진 일정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변경 예고 (‘17.8.10.~9.20., 40일간)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17.12.1일 시행예정)  
첨부
170810_보험업_감독규정_개정안_예고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