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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금융정책과
수집일
2017.08.08
작성일
2017.08.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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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①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②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③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첨부
(금융위)170807_보도참고자료_감독규정_개장안_부칙_제3조의_실수요자_적용방안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