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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중앙일보 8.4일자 가판 「금융당국“매매 계약 맺은 실수요자, 대출한도 피해 없도록 보완책 마련”」제하의 기사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금융정책과
수집일
2017.08.07
작성일
2017.08.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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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중앙일보는 8.4일자 가판 「금융당국 “매매 계약 맺은 실수요자, 대출한도 피해 없도록 보완책 마련”」제하의 기사에서  ㅇ “대책 발표 이전에 …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8.4일 변경예고한 감독규정(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에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①은행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 ②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③이에 준하는 차주는 투기지역 관한 사항 적용을 배제(부칙§3)  ㅇ 투기수요 억제라는 투기지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예 : FAQ)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예) 부칙 제3조의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첨부
(금융위)170804_(보도참고)주택시장안정화관련(FN).hwp (금융위)170804_(보도참고)주택시장안정화관련(FN)-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