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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위반 사범 총 37건, 164억 적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8.03
작성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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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위반 사범 총 37건, 164억 적발

□ 관세청은 6. 15.부터 7. 14.까지 30일간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ㅇ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ㅇ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2,685점을 적발하였으며,
ㅇ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및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첨부
170801보도자료 지재권 위반사범 특별단속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