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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ㅇ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28호, 2016.4.1) 2. 개정사유 ㅇ 외국환거래법령 개정(‘17.7.18.)으로 ‘전산설비 구비요건’ 및 ‘환전영업자의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업무절차 마련 ㅇ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등록 신청시 ‘전산설비 구비요건’ 심사 및 확인절차 추가(제4조제1항) ㅇ 영업장에 대한 요건심사 외 전산설비 구비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검토및 필요시 현장 확인토록 업무절차 추가 □ 폐지신고시 환전장부 사본제출 여부 확인절차 추가(제6조) ㅇ 폐지신고 접수시 직전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토록 절차 마련 □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세관장 확인절차 신설 (제6조의2)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요건에 대한 환전영업자의 요건유지 확인절차 및 세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환전영업자 협조 의무 명확화 □ 환전업 검사범위 확대 (제13조제1호) ㅇ ‘무등록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를 검사범위에 추가 □ 환전업무 관련 서식 변경 (별지3호 및 별지5호) ㅇ ‘환전영업현황보고(별지3호)’서식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내용변경 ㅇ 환전영업자의 자율점검이 용이하도록 ‘환전영업자 업무검사 체크리스트(별지5호)’ 서식명 및 점검내용 변경 4.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법령위임근거 조항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ㅇ「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ㅇ「외국환거래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업무는 관세청장에게 위임 5.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7. 8.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길주 서기관(☏042-481-7924) ㅇ 제출기한 : 2017. 8. 20. ㅇ 제출방법 : E-mail(kjkim@customs.go.kr), FAX(042-481-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