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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한 외부감사를 유도하고, 보다 많은 감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실시 내용 공시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경과함(’14회계연도부터 시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조의2에 따라 감사투입시간,감사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 - 이에 외부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감사품질 평가 등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감사시간 및 보수에 대해 분석 □ (분석 대상) 최근 3년간(’14∼’16년) 연속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제출(16,153사)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非금융업 영위 14,606사 □ (일반 현황) 3년간 평균 감사시간은 394시간(상장사 1,368시간, 비상장사 264시간), 평균 보수는 33백만원(상장사 110백만원, 비상장사 23백만원)임 □ (자산 규모) 자산 1천억원 이하 회사에 대한 감사시간 및 보수는 정체되어 있으며, 대형회사에 대한 감사시간 및 보수는 증가 양상 □ (감사인 규모) 4대 법인의 감사시간 및 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