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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실 주행거리 요금제 도입한 화물차량 통행료 지침 개정안 승인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2.02.19
작성일
2022.02.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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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EU 화물차량 도로통행료지침(Eurovignette directive) 개정안이 유럽의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해야 함  
유럽의회, 실 주행거리 요금제 도입한 화물차량 통행료 지침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화물차량 도로통행료지침(Eurovignette directive) 개정안이 유럽의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해야 함

개정안은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기간제 통행료*에서 실 주행거리 통행료로 전환하고, 수소 또는 전기로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 기간제 통행료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한 도로통행증(비넷, vignette)을 구매하는 방식

개정안에 따라, 2030년까지 유럽 주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통행료는 기간이 아닌 실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됨. (단, 일부 구간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소형 화물차량 또는 승용차량의 경우 기존 기간제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음)

또한, 트럭과 버스에 대해 CO2 배출량에 따라, 2026년부터는 밴 화물차량 및 미니버스의 환경 성능에 따라 차등 요금을 부과해야 함

도심 혼잡통행료 등은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부 금액을 대체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자국내 징수된 통행료 내역 및 사용처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여행자 등 일시 운행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방지를 위해, 승용차에 대한 기간제 통행요금의 상한도 설정됨

개정안 승인을 주도한 사민당그룹(S&D) 등은 개정 지침이 유럽 교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반면, 유럽의회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 녹색당그룹 등은 개정안이 회원국 판단에 따른 면제 및 예외를 광범위하게 허용, 운송분야 친환경 전환 지연 및 사용자 비용부담원칙 훼손을 초래하고, 회원국별 상이한 복잡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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