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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 2017.4.24.일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7.04.08
작성일
2017.04.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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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5호, 2016.2.29)
 
2. 개정이유
○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이 보세사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관련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세사 고시는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전형을 실시하려면 전형일 9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2조제4항)
- 보세사 시험의 전형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의 사항 등을 90일전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화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 . 
○ 제출방법 : E-mail(hjchoi@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