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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5호, 2016.2.29) 2. 개정이유 ○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이 보세사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관련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세사 고시는 한국관세 물류협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정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전형을 실시하려면 전형일 9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2조제4항) - 보세사 시험의 전형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일시, 장소, 방법이나 그 밖의 사항 등을 90일전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화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 . ○ 제출방법 : E-mail(hjchoi@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