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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7.03.17
작성일
2017.03.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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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현 주휴스턴총영사는 3.16.(목)(휴스턴 현지시각)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공공안전국장과‘대한민국 경찰청과 오클라호마주 공공안전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한국과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양국 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3,448명(‘14년 12월 현재) 

□ 앞으로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5개 주(州) 중 텍사스, 알칸사, 오클라호마 3개 주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되어, 한국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상호 교류 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또한 롯데케미칼이 총 3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루이지애나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투자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 ‘17년 3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1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첨부
17-157(우리운전면허증으로오클라호마주에서도운전이가능해집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