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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전력계통혁신과
수집일
2022.02.15
작성일
2022.02.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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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 송주법上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


 


* 개정前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 + 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음


 


ㅇ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ㅇ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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