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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