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3.13.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수집일
2017.03.06
작성일
2017.03.07
원본URL
바로가기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306_조간_(붙임)여신심사선진화방안Q&A.hwp 170306_조간_(붙임)여신심사선진화방안Q&A.pdf 170306_조간_17.3.13.부터상호금융권주택담보대출에도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hwp 170306_조간_17.3.13.부터상호금융권주택담보대출에도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시행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