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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파견 근로자의 페루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양국 협력이 결실을 맺어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경제협정규범과
수집일
2017.03.04
작성일
2017.03.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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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근호 주페루 특명전권대사와 리카르도 루나 페루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17.03.02.(목) 16:00 페루 리마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협정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서면 통지 교환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 한-페루 양국은 2007.7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2월 문안 합의 및 가서명 

2. 금일 서명한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최초 4년간(추가 1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동 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페루에서 근로하는 우리 파견근로자는 2016년말 현재 93명이며, 이들이 연간 페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6.3억원(= 우리 근로자 93명 × 페루 연금 보험료율 13% × 우리 국민연금 연 소득상한액* 5,208만원)으로 추정 
* 페루는 소득상한액이 없어 우리 국민연금 연 소득상한액을 적용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페루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페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 

3.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금번 서명한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4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1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2017.3월 현재)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첨부
17-135(페루파견근로자의페루연금보험료면제를위한양국협력이결실을맺어).hwp 17-135(첨부물_사진1).jpg 17-135(첨부물_사진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