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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18개월 연장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3.04
작성일
2017.03.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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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18개월 연장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3월 1일(수요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태양전지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18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
 
집행위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2년 연장안을 이사회 무역구제조치 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모두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18개월 연장을 결정, 발표한 것
 
다만, 집행위는 동 무역구제조치를 18개월간 연장하되 현재 48%인 반덤핑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조만간 내부적 검토를 통해 축소율을 발표할 예정
 
집행위는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의 연장과 단계적인 관세율 축소는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되, 동 제품의 수입을 통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EU 기업의 이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한편, 유럽사법재판소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중국 및 캐나다의 26개 기업이 제기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태양전지에 대한 집행위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동 재판에서 원고측 기업들은 집행위가 반덤핑 판정 및 관세 부과를 위한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에 있어서 완제품인 태양광 패널과 그 부품인 태양 전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계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것이 EU법에 위반된다는 입장
 
그러나 일반법원은 판결에서 집행위의 이러한 별도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태양전지를 별도의 단일한 제품으로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