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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AEO MRA 체결 가시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3.03
작성일
2017.03.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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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페루 관세청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음악(K-pop), 한국드라마 등이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나라로, 한류를 중심으로 한국산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출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신속한 통관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페루 관세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심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합동심사를 통해 양국은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평가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페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페루를 기점으로 남미지역 주요 수출국인 우루과이, 에콰도르, 브라질 등과 AEO MRA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