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사전예고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실
수집일
2017.03.03
작성일
2017.03.06
원본URL
바로가기
□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하여 실무적용상 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이 도입

ㅇ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구체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303_투자자문업모범규준(안)사전예고실시.hwp 170303_투자자문업모범규준(안)사전예고실시.pdf 170303_투자자문업모범규준(안)시행예고.hwp 170303_투자자문업모범규준(안)시행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