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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하여 실무적용상 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이 도입 ㅇ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구체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