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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회계심사국
수집일
2017.02.25
작성일
2017.02.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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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23.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하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24_보도참고자료_사업보고서및연결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감리결과조치.hwp 170224_보도참고자료_사업보고서및연결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감리결과조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