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2.18
작성일
2017.02.21
원본URL
바로가기
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시범 운영 실시 및 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 관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ㅇ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17. 2. 6.(월) ~ `17. 3월(본 시행 전까지)

 
□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12개 업체
ㅇ 간담회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ㅇ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17. 1. 29.)하여 수출업체가 24만대(’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자동차관리법)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 등록 후 수출이행 여부를 9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반입 후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월 중 시행 예정>
 
첨부
170217보도자료 보세구역반입제도시범운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