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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이행입법 제정절차 개정으로 회원국의 책임 강화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4일(화요일) 집행위는 EU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이행법률 입법절차인 이른바 Comitology 절차*의 개정을 통해 민감한 사안의 결정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안을 발표 * Comitology 절차는 EU법에 의해 집행위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입법절차로 유전자조작농산물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입법과정을 가리키며, 연간 EU가 제정 및 개정하는 전체 법률의 약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됨. Comitology 절차에 따르면, 집행위가 제안한 이행입법안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반을 결정하며, 집행위의 입법안이 부결될 경우 동 위원회에 대하여 재차 심의를 요청하는 항소절차를 두고 있음 동 Comitology 절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이 GMO 인정 여부 등 민감 사안 결정에 대하여 기권함으로써 의사결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음 특히, 2013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동 절차에 의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위가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 집행위가 GMO 작물의 허용이나 농약(글리포세이트) 사용 허가,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수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 이에 집행위는 Comitology 절차에 있어서 ①위원회 투표 결과 산정시 기권표 배제, ②각 회원국의 투표 내용 공개, ③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어려울 경우 장관급 이사회가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것 등을 제안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