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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
수집일
2017.02.16
작성일
2017.02.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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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7. 2. 15.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제이비 등 5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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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70216_보도자료_제3차증선위_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감리결과조치.hwp 170216_보도자료_제3차증선위_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감리결과조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