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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신용정보팀
수집일
2017.02.16
작성일
2017.02.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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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 ‘17.2.1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2.15(水) 15:00∼16:10 / 은행회관 16층  주요 참석자(13명) -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대부업협회장, 은행연·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신복위·캠코·CB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논의사항 :  추진현황 점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 

2. 회의 주요 내용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 그간 정부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 채권추심법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정(‘09년), ’15년부터 불법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집중 관리 등   ㅇ 대부업체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추진 중임   먼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16.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하였으며, 각 업권에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당부   - 금융당국에서도 ‘17년 중 가인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   또한,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   마지막으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제공, 불법 추심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채무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   ㅇ 관계기관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 (2)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 금융회사·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업체)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을 매각 단계별로 제시(→ 세부내용 <참고1>)  < 매각 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   (매각채권 선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 제외  (매입기관 선정) 채권추심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사(Due Diligence) (채권매각) 계약시 일정기간(예:3개월) 재매각 금지 명시, 채권 정보를 정확히 제공  (사후관리) 매입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 이행 등을 점검 (내부통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

  나. 기대 효과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부적절한 채권의 매각,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 빈번한 재매각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위험성을 예방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과 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  가.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조회화면 예시 <참고2>)  *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금공, KR&C) 등 신용정보원의 정보 집중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ㅇ ‘17.4.1일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 대부업체는 시행일 이후부터의 대출정보 및 매각·매입정보 등록(시행일 이전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금년 중 등록 추진 예정)  ㅇ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  □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 가능  *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조회회사(나이스 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신용회복위원회(http://cyber.ccrs.or.kr)  ※ 다만,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기대 효과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  * 권한 없는 채권추심, 이미 변제한 채권 및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 (불법추심 예방사례) A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 받음. ‘을’ 대부업자는 2018년 5월 A씨에게 ‘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1년 전 양도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 A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 제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응사례) B씨는 ‘갑’ 대부업체로부터 6년 전 대출받은 1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 받음. B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대출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를 최소화1)하고, 채무조정기간을 단축2)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최초 채무조정 이후 추가적 채권자가 확인되어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자는 10,214명임(‘16년 기준)  2) 채무조정과정에서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아 채권신고 재통지 절차를 거칠 경우, 조정기간이 통상(50일)에 비해 장기(75일) 소요(‘16년 중 11,047명이 재통지 절차를 거침)  ㅇ 또한,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용이하여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  ▶ (채무조정 지원사례) C씨는 2009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실패로 장기간 연체가 지속됨. C씨는 2017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면서 채권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을’ 대부업체가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을’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해당하여 C씨는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음. 

  4. 향후 계획  □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월까지 조속히 완료  ㅇ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금융위 협조공문 발송 추진  ※ 행정지도 실시 이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지배구조법·대부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ㅇ (채권자 변동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4.1일부터 서비스 제공  □ 개선된 제도의 금융권 이행현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  ㅇ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연중 지속 추진  * ‘17년 중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 예정  □ 소비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불법 추심 관련 민원유형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발표(연 2회, 금감원)  <참고 1>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참고 2>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화면 예시<참고 3>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16.11.7일 기시행) ※ 별첨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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