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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3년차, 공익관세사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2.15
작성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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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3년차, 공익관세사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 관세청,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공익관세사 101명 배치 - 
 

□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13일부터 공익관세사 101명을 운영한다.
 
ㅇ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신청 및 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1명의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ㅇ 특히, 6개 지역에 거점별로 운영중인 이동상담센터인 YES FTA 기동대*를 지원하여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 FTA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본부세관별 1대(총 6대) 운영

 
□ 공익관세사는 FTA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담, 교육·설명회 시 강사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ㅇ 공익관세사들은 “한중 FTA 발효 3년차를 맞아 더욱 큰 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기계류·의류·악기류 등)의 제조나 수출입을 하는 관련 기업들이 공익관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상담을 통해 FTA 활용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 작년에 활동한 10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32개의 기업을 무료로 상담하여 준 바 있다.
  <사례1>
* 서울세관에서 활동한 공익관세사의 경우, 화학제품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해 오던 K사가 미국세관의 사후검증 요청에 원산지결정기준 소명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원재료와 완제품의 화학반응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관세 추징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동 기업은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미국세관으로 부터 5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을 당할 뻔 했다.
 
<사례2>
* 유아용 신발, 의류를 국내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A기업은 제조사가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공을 하지 않아 FTA 활용이 어려웠으나, 공익관세사와 함께 제조기업을 방문하여 FTA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연락처 >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첨부
170214보도자료 공익관세사101명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