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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가속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7.02.14
작성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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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가속화
-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 실시 - 
 

□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해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양국은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ㅇ 이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모) ‘15년 14위→’16년 10위
(무역수지) ‘15년 적자(9억 달러)→’16년 흑자(0.3억 달러)
** AEO MRA체결 시 우리 AEO수출기업이 상대국 세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사전 지정된 세관직원(각각 본국에 소재하면서 상대국 연락관과 연락)
 
□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호주·페루·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 확대하여, 세계 최다 체결국(14개 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MRA혜택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첨부
170213보도자료 한말련 AEOMRA합동심사실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