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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 정책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자카르타지부
수집일
2017.02.10
작성일
2017.02.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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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경제 정책
   □ 10개 사회 경제 어젠다(The 10-point Socioeconomic Agenda)
 
  ○ 10개 사회 경제 어젠다는 두테르테 정부 6년간(2017-2022)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이자 이는 필리핀의 경제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동시에 개선 발전을 시켜야 할 핵심과도 같음
  (참고) 
① 현재의 재정·금융·무역정책을 포함한 거시 경제정책을 지속한다.
  ② 세제개혁안을 2016년 9월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9월 23일 날 의회에 제출했음)
  ③ 지방도시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나라로 만든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제한을 푼다.   단 토지 소유권은 제외
 
- 외국인 40% 지분제한
  ④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인프라 등에 대한 민관합작투자사업의 일종)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
 
⑤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농촌기업의 생산성과 농촌관광을 활성화한다.
  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 거주권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토지행정과 등록기관에서의 
   주소(지번) 장애를 해소 한다.
 
⑦ 건강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인재개발에 투자하고 (인력과 기업의) 기술을 매치 시키고 기업과  민간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도록 훈련한다.
  ⑧ 과학과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창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조예술을 증진 한다.
  ⑨ 불안과 경제적 쇼크에 직면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조건부 보조금 지원
   (CCT, 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⑩ 재정과 가족계획에서 특히 빈곤한 가정에 대한 ‘책임 있는 부모님과 생육건강법’ 시행을 
   강화한다. 

 
  ○ 외국인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분이 세분화시킴
 -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을 0%, 20%, 25%, 30%, 40%, 49%, 60% 등으로 제한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100% 허용함. 
- 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소매업, 카지노업,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SBMA(수비크경제자유
구역) CDC(클라크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60% 이상 수출기업 및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내수기업 등 극소수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함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더라도 해당 업종별 관련법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음. 외국인투자 100% 지분이 가능한 업종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
○ 외국인투자 기업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단지 최장 50년(25년 추가연장 가능)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 지분 40% 이하인 경우 토지소유가 가능하며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 통신과 공공부문의 독점적 규제 개혁과 개방을 위한 노력
○ 통신 분야의 데이터와 음성서비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느리며 비즈니스 불안의 원천. 전기와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을 재촉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
○ 전기,통신,수도를 막론하고 외국계나 과두집권층의 민간 독과점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그 요금(사용료)이
 개인 소득 대비 비싼 편이지만 현재 필리핀 정부는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과 시장이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이는 독과점 기업에게는 큰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함
   □ 필리핀 정부의 조세 개혁
○ 부가세, 간접세, 법인소득세 개편
 - 부가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석유, 설탕 등에 대한 간접세(Exercise Tax)를 인상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
 - 법인소득세율은 30%에서 25%로 하향하는 세법 개정을 진행함
○ 조세징수 시스템 개혁
 - 제조업 기반이 약한 필리핀은 대다수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로 밀수 탈세 근절 및 조세 징수 비용 절약을 통하여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함
 
참조: global economic, Kotra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