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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단,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18개월 연장안 확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2.10
작성일
2017.02.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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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단,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18개월 연장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집행위원단 회의를 통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8개월 연장하여 부과하되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Frans Timmermans 부집행위원장이 발표


지난 1월 집행위는 동 반덤핑 관세 부과를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이사회에 제안했으나 동 법안에 대한 이사회 표결에서 18개 회원국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관세 연장 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이사회에 제출키로 한 것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3년 부과되기 시작, 2015년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2016년 종료재심 개시와 함께 1년간 연장 부과된 바 있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해 EU-중국간 통상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동 사안과 관련된 업계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EU 내부적으로도 회원국간 분열된 양상을 보여온 바 있음




동 법안을 입수한 폴리티코紙는 법안의 문안 가운데 이번 18개월 연장안이 동 반덤핑 관세의 마지막 연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업계 단체인 SolarPower Europe의 James Watson 대표는 집행위가 향후 동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종료재심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반덤핑 관세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며, 집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


그러나, 유럽 태양광 제조업계 단체인 EU ProSun의 Milan Nitzschke 대표는 집행위가 업계의 종료재심 요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면 이는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가 재심요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집행위를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




출처 : 폴리티코,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