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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저축은행감독국
수집일
2017.02.09
작성일
2017.02.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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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대두에 따라, ‘16.11월「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발표

* P2P대출시장 규모(대출잔액, 억원) : (’16.3)724→(’16.6)1,129→(’16.12)3,118(한국 P2P협회 제출자료 기준)

□ 이에 따라,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8대부업법시행령입법예고보도자료(p2p등관련)(보도본).hwp 170208대부업법시행령입법예고보도자료(p2p등관련)(보도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