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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상호여전감독국
수집일
2017.02.09
작성일
2017.02.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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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 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80%~100%)

-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압류(행정처분인 경우)-가압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요주의→정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207_금융위_(보도자료)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_보도자료.hwp 170207_금융위_(보도자료)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