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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 완화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 예대율 규제(현행 80%)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 적용(80%~100%) -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의 압류(행정처분인 경우)-가압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요주의→정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